CONTENTS
- 1. 전문직비자(H-1B) | 발급 가이드라인
- 2. 전문직비자(H-1B) | 기본 자격 요건
- - 전문직비자 학력 요건
- - 고용주(스폰서) 요건
- 3. 전문직비자(H-1B) | H-1B 비자 세부 분류
- - 체류 기간과 연장
- 4. 전문직비자(H-1B) | 신청 절차
- - LCA 심사 및 후속 절차
- 5. 전문직비자(H-1B) | 신청 시 유의사항
- - RFE와 거절 대응
- - 취업이민과의 연계
- 6. 전문직비자(H-1B) | 전문가 조력 필요성
- -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등 이민변호사 함께해야
1. 전문직비자(H-1B) | 발급 가이드라인

전문직비자(H-1B)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주로 IT, 공학, 금융, 의료, 연구개발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매년 전 세계 수많은 외국인 인력이 H-1B를 통해 미국 기업에 합류합니다.
또한 H-1B는 이후 취업이민(EB-2, EB-3)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취업이 되면 영주권도 함께 진행이 가능하며, 임금은 평균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비자(H-1B)는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없다면 발급 자체가 어렵습니다.(현행 법률 상 기본 65,000개로 제한 및 미국 내 고급학위 소지자에 20,000개 추가 쿼터 배정)
복잡한 절차 및 비자 숫자도 적게 할당되어 있어, 스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당 비자가 모두 소진된 경우 취업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See More
2. 전문직비자(H-1B) | 기본 자격 요건
전문직비자(H-1B)의 핵심은 ‘전문직 종사자(Specialty Occupation)’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직’이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체의 이론적 및 실제적 응용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해당 직종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해당 전문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필수로 요구하는 직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패션모델 역시 근로자로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비자(H-1B)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비자 학력 요건
원칙적으로 신청자는 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공은 지원 직무와 밀접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엔지니어 직무라면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기술(IT) 관련 학위를 요구합니다.
일부 경우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학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의 학업을 3년의 관련 경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전문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일 경우 전문직비자(H-1B)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다만 경력 대체는 입증서류가 매우 까다로워 실제로는 학위 소지자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주(스폰서) 요건
전문직비자(H-1B)는 미국 내 고용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해당 직무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 조건 신고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비자(H-1B)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지역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전문직비자(H-1B) | H-1B 비자 세부 분류

전문직비자(H-1B)는 크게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주요 대상 | 특이사항 |
H-1B (Specialty Occupations) | 일반 전문직 | LCA 필수 |
H-1B2 | 국방부 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자 | LCA 불필요 |
H-1B3 | 유명 패션모델 | LCA 필수 |
H-1B2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LCA 제출은 면제됩니다.
H-1B3는 패션 모델 중 국제적으로 저명하고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체류 기간과 연장
H-1B 비자는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 후에도 필요 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장 이후 1년 이상 미국 외 해외에서 체류한 뒤 다시 전문직비자(H-1B)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ee More
News
4. 전문직비자(H-1B) | 신청 절차

적정임금 산정
고용주는 먼저 미국 노동부에 LCA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임금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LCA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역별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 실제 임금 : 동일 직종, 동일 경력 및 자격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 적정 임금 : 고용 예정 지역 내 같은 직종 종사자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평균 임금
만일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이 요구될 경우 그에 맞춰야 합니다.
LCA 온라인 제출(캡 등록)
매년 3월 경, USCIS(이민국)는 H-1B 등록기간을 공고합니다.(2025년 기준 동부 표준시 3월 7일~3월 24일)
고용주는 승인된 LCA를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전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된 신청서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 일반쿼터 약 65,000명
-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추가 쿼터 20,000명 별도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매년 조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단, LCA는 근무 시작일 기준 최대 6개월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LCA 심사 및 후속 절차
LCA 심사 및 후속 절차
제출된 LCA는 노동부가 7근무일(영업일) 이내 접수 여부, 기재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해 심사합니다.
고용주는 FLAG 시스템(Foreign LaborApplication Gateway)을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승인 LCA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A가 승인된다면 고용주는 이 LCA를 바탕으로 이민국 및 국무부를 통해 전문직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I-129 청원서 제출
전문직비자 추첨에 선정된 지원자는 비자 청원서(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청원서에는 고용계약서, 직무 설명서, 학력 및 경력 증빙자료, 고용주의 재정자료 등이 첨부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
5. 전문직비자(H-1B) | 신청 시 유의사항
최근 미국 이민국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외국인 비자의 직무와 전공 연계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IT 직무에 경영학 전공자는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전공이 일부 다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과거 근무 이력과 직무 상세 기술서
- 전공 관련성 있는 최대한의 교과목 목록
- 전문가 소견서(Expert Opinion Letter)
- 미국 내 담당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문서
RFE와 거절 대응
최근 H-1B 비자 심사에서 보완요구(RFE)나 거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와 전공 불일치
- 고용주의 재정 상태 불충분
- 적정임금 미달
- 직무 난이도가 전문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RFE를 받으면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불충분한 자료 제출 시 청원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경력 설명, 직무 연계성 분석, 고용주 재무 상태 점검과 해당 지원자의 필요성을 철저히 증빙해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이민과의 연계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H-1B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하며 취업이민(Employment-Based Green Card)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EB-2(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고급 인력) 및 EB-3(전문직) 카테고리는 H-1B와 요건이 유사해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한다면 H-1B 기간 내 PERM(노동인증) 및 I-140(이민청원) 절차를 진행하여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6. 전문직비자(H-1B) | 전문가 조력 필요성

전문직비자는 매년 쿼터가 정해져 있으므로 늦어도 연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고용주 신뢰성: 허위 고용주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 청원은 추후 영주권 단계에서 큰 리스크가 됩니다.
2.RFE 및 거절 리스크: 미국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서류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3.장기 전략: 영주권 취득 계획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H-1B 종료 전까지 I-140 승인까지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등 이민변호사 함께해야
전문직비자(H-1B)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넘어 장기 체류와 영주권으로 가는 관문 역할이 되지만, 매년 경쟁률이 높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고용주와 신청인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성, 직무와 전공의 연계성 논리 개발, 적정 임금 지급 보장 등은 모두 법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미국 회계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등을 포함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민변호사 T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전공·직무 연계성 검토부터 고용주 자격 점검, LCA 신청 대행, I-129 청원, RFE 대응, 추후 이민 전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전문직비자(H-1B)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