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불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수54,085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조금 납득이 안되는게 너무 많고 억울한 것도 많아서 조세불복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만약에 조세불복 절차 진행해도 문제해결 어려우면 조세불복소송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조세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세불복 관련 잘 알고계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
조세불복
과태료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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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질문자님 고민처럼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선에서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관련한 행정청에 취소, 변경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또다시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중복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조세불복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없이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없이도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서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감사원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심판청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중 하나인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조세불복 절차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재산증명서 등을 마련하신 뒤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관련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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