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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조세범처벌법위반되는 건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63,175

제가 지인 도와주려고 사업자명의 대여해준 적 있어요. 갑자기 경찰한테 고소장 받아서 보니까 사업자명의대여로 혐의가 있던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건지.. 전 그냥 도와달라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명의 빌려줘서 한 거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워요. 조세범처벌법관련해서 세금 관련 변호사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대처방법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조세쟁송

조세범처벌법위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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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고지되는 것은 물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명의를 빌린 사람도 처벌받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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