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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사변호사님, 외부감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2

회계사변호사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또한 초도감사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사인 선임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관련 절차를 놓쳤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계사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회계사변호사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자산·매출 등 법정 기준으로 판단되며 감사인 선임과 보고 절차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상장 여부 및 재무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자산 총액 또는 연 환산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② 종업원 수 100명 이상

③ 자산 120억 원 이상

④ 부채 70억 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 가장 먼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도감사(외부감사 대상이 된 이후 첫 감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까지 선임이 허용됩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주주에게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인터넷 공고 방식으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외부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벌금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부터 감사인 선임·보고까지는 회계와 법률이 동시에 문제 되는 영역이므로 회계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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