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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사징계 통보를 받았는데 무조건 징계받는 건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5,037

며칠 전 학교 측으로부터 교사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통보가 왔으면 거의 징계로 이어진다고 말해 걱정이 큽니다. 소명 기회가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교사징계를 피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사징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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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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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교사징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통보를 시작으로 조사→소명→징계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며 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 유무만을 따지지 않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비위의 정도,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확인하며 평소 성실도와 포상 경력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지적된 행위가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교사징계 사유가 추가될 위험이 큽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감경 가능한 사안도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점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위 정도와 성실도 등을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징계 자체를 면하거나 수위를 낮출 여지는 충분합니다.

교사징계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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