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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일용직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6,239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정규직이 아니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용직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급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산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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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일용직산재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면 일용직산재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급여

▶ 중증 상태에서 필요한 간병급여

▶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상병보상연금

▶ 사고 이후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재활급여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산재에서는 실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각종 보험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급여가 실제 소득과 과도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용직산재는 산재 인정 여부나 평균임금 산정,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 판단은 사안별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일용직산재 해당 여부,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 평균임금 산정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보상을 안정적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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