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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부주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또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인지, 산재보험법상 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법
관련 문의 답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사고에 일정 부분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상해보험과 달리 보상 범위가 넓고 장해·유족연금이나 재요양, 재활서비스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형화된 금액으로 실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므로 실무상으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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