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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변호사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법률지식인조회수366

안녕하세요. 이민법변호사님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전문직 취업 제의가 있어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싶은데 반드시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가 필요한지 학위가 없는 경우 실무 경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권·학위증명서·경력증빙 등 개인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범위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민법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민법변호사 입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됩니다.

먼저 미국 내 H-1B 스폰서 고용주로부터 전문직에 해당하는 취업 제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사 이상의 학력과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전공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경력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관련 실무 경력 3년을 학력 1년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H-1B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신청자 개인 서류 외에도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관한 신청서(LCA)를 미국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여권 사본과 비자용 사진, 학사 이후 영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등 경력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신원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추가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이민법변호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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