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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는데요, 최근 한국 내 부동산 정리와 가족관계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인지,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국적상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해외이민변호사입니다.
국적상실은 법률상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이 생기지만 행정적으로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국적상실 신고를 진행하셔야 각종 가족관계 등록부와 행정 기록이 정리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6개월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중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며 이를 행정적으로 확정·기록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기존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국적업무출장소 등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게 되며, 이후 법무부에서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지연할 경우 국내 부동산 등기, 상속 문제, 금융거래, 병역 관계 정리 등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국적 상태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행정상 불이익 문제로 연결될 소지도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국적 법적 지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 문제는 병역·상속·세무·해외재산 이전 등과 연결되는 복합적인 법률 사안으로 확장될 수 있어 외국 국적 취득 시점과 국내 이해관계 정리 상황을 함께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해외 각지 로펌들과 협업하며 국적상실 신고를 포함하여 복수국적 정리, 해외자산 이전, 국제상속 및 체류 자격 문제까지 종합적인 국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전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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