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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재산조사 진행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364

안녕하세요.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변제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해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요즘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변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채무자재산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채무자재산조사

A

관련 문의 답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채무자재산조사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재산조사는 보통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받을 돈 등이 있는지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 중심으로 신용조회를 병행해 압류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재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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