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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신고방법과 절차, 납세지,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276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외부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 원천세를 제가 대신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원천세신고방법과 절차, 납세지,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싶습니다.

원천세신고방법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사안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개인)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지급받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용역 대가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인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후 이를 국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기준이 되며 만약 지급 시점을 특정 기간까지 늦춘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근무지 관할, 기타 소득은 지급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이며,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퇴직소득: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 등: 소득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세액 계산서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소득종류와 지급금액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과 신고서 작성 등의 원천세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방법과 제출기한, 납세지 등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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