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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죄에 연루됐는데 저도 피해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 알아보다가 그냥 물품을 정해진 위치로 옮기는 업무라고해서 열심히 했늗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아니 저도 몰라서 한 일인데 이게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만약 감경을 받기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죄란
관련 문의 답변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히 물품을 옮기는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과정에 연루됐다면 사기죄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다만 행위가 미필적 고의였거나 기망 정도가 약하고, 손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으며, 소극적 가담·자수·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연루된 점과 본인이 피해자였던 점,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을 잘 정리하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란 무엇인지,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적용이나 형량 전망 등 실제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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