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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폐업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87

현재 제조업을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인데요.. 최근 매출이 떨어져 적자가 누적돼 사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자폐업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인사업자폐업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법인사업자폐업은 세무 절차와 법인 등기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만 중단할 것인지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일이 확정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무 처리가 진행됩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시점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는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해 3월 정기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사업·퇴직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근로자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이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사업 재개도 가능하나 5년 이상 폐업 상태가 지속되면 해산 간주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청산 종결이 간주됩니다.

둘째는 법인 자체를 완전히 정리하는 해산·청산 절차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주주총회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주주에 대한 분배,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단순 폐업 신고와는 달리 등기 절차와 법적 책임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폐업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사업 중단 시점과 폐업일 확정
둘째, 부가세·법인세 등 세무 신고 일정 점검
셋째, 근로자 및 4대보험 정리
넷째, 법인을 존속시킬지 해산·청산까지 진행할지 결정
다섯째, 잔여재산 및 채무 정리 구조 검토

특히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 폐업만 진행할 경우 대표자나 이사에게 책임 문제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재무 상태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폐업은 폐업 결정 전 단계에서 기업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본 법인은 법인사업자폐업, 해산·청산, 채무 정리 및 대표자 책임 리스크까지 종합적인 기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리를 검토 중이시라면 사전에 구조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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