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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7

최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명예퇴직금 대폭 인상, 각종 수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와 기업 대표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쟁의행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모든 쟁의행위가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그리고 그 주체·목적·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우선 실질적으로는 노동쟁의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조정전치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목적의 정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려면 첫째,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이어야 합니다.

셋째,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목적상 정당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에서 복수의 요구가 제시된 경우, 일부 요구사항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주된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 또는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반대에 있다면 그 정당성은 달리 평가됩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면 그 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업무방해 책임,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대응 방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사항의 실질적 내용과 진정한 목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사용자 처분 가능 범위를 벗어난 요구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쟁의행위가 개시될 경우 그 수단과 방법이 법적 한계를 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쟁의행위의 법적 구조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 전략 수립, 위법 쟁의행위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기업 노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확대되기 전 단계에서 구조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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