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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하려는데 심리기간 동안 건설업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7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업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리기간 동안 공사 수행이나 건설업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영업정지

A

관련 문의 답변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심리 기간 동안 건설업 업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고, 본안인 행정심판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안 심판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그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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