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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회수2,759
회사와 관련해 허위언론보도됐습니다. 기사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적혀 있고, 거래처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언론보도라고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위언론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나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허위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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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허위언론보도로 명예나 영업상 신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기사 원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기사 제목과 본문, 보도일, 작성자, 기사 주소 등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허위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수사자료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정정보도·반론보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잘못 보도됐다면 정정보도를, 자신의 입장을 함께 알릴 필요가 있다면 반론보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가 크다면 언론중재나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도로 인해 거래 중단, 매출 감소, 명예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위언론보도는 기사 표현과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관련 기사와 반박 자료를 토대로 허위·왜곡된 표현의 특정,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방향 설정,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응, 손해 발생 자료 정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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