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 | 외도한 배우자가 집 절반을 요구해요
조회수110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혼한 지 12년 됐고 초등학생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이고, 결혼 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출금을 대부분 갚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재산까지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내가 외도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대륜 이혼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진 것도 억울한데, 아파트 절반까지 요구받으셨으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요구한 대로 아파트 절반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도는 이혼의 책임이나 위자료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유이지만,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절반을 줘야 하나요?
질문자님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년의 혼인 기간과 아내의 가사·육아 기여도도 고려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50%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금을 상환한 경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내가 요구하는 비율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관련: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입자금 출처
- 대출 상환: 주택담보대출 내역, 원리금 상환 기록
- 경제적 기여: 급여 내역, 생활비 부담 및 재산 형성 자료
- 외도 입증: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이혼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상환 내역, 금융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반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서면 제출부터 법정 변론까지 조력합니다.
아래 이혼변호사의 수행사례를 통해 실제 재산분할 분쟁에서 어떤 근거로 기여도를 다투었는지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변호사의 재산분할 승소 사례 확인하기
🔗상담 후 소송으로 2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 이끈 사례
🔗이혼재산분할 소송 조력해 2억원 받은 사례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살펴보기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