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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억울한 과실비율 뒤집을 수 있나요?
조회수6
교통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제 차량 앞범퍼와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본인 잘못을 인정했는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있다며 과실비율을 8:2로 안내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제가 피할 만한 거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100:0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박동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보험사가 8:2로 안내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면,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100%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 차량의 진입을 예측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1. 블랙박스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 차로변경을 시작한 시점과 충돌까지의 시간
- 차량 사이의 거리와 당시 주행속도
- 급제동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 상대방의 진입 전후 차량 위치와 충돌 부위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 기준에 실제 사고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입한 정황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가 8:2를 고집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과실비율 산정 근거와 적용한 사고 유형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급격히 진입한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정상 주행 중이던 본인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면 보험사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는 가입 보험 및 사고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심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보험사와 주고받은 과실비율 관련 안내 및 상대방의 최초 인정 발언 등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교통사고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충돌 경위 재구성, 사고 회피 가능성 검토,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 근거에 대한 반박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조력합니다.
억울한 과실비율을 통보받았다면 보험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교통사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고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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