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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재산 청구 가능할까요?
조회수42
사실혼관계배우자사망후재산청구가가능할까요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15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양가 가족들도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남편과 아내로 소개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도 같이 부담했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마련할 때 저도 모아둔 돈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는 남편 앞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저에게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비워달라고 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제가 보탠 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혼관계배우자사망후재산청구가가능할까요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김국일
A. 관련 문의 답변
15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신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잃으신 데다,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까지 받으셨으니 많이 당혹스럽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자금을 부담하셨다면, 그 경위와 약정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나 금전 반환을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문제는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과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5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양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상속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생전에 유효한 유언으로 질문자님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등 관련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 해소된 경우에는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편과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재산분할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유한 재산상 권리까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남편 명의 아파트에 보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취득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는 공유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당시 공동소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남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계약금이나 잔금을 질문자님 계좌에서 직접 지급했고, 그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가사노동을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이나 반환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금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소유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의 합의와 자금 지급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남편의 자녀들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2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자녀들이 아파트를 적법하게 상속받았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주택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소유지분이나 임대차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사실혼 배우자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거주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요구만으로 즉시 퇴거 의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점유 권원, 퇴거 요구의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5. 재산 청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혼 관계: 주민등록등본, 공동생활 자료, 가족 및 지인의 진술
- 아파트 취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금·잔금 지급 내역
- 자금 기여: 계좌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자금 출처 자료
- 재산 관련 약정: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공동소유 관련 합의 자료
- 상속 및 퇴거 문제: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유무, 자녀들의 퇴거 요구 내용
특히 아파트 구입에 직접 부담한 돈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상속·가사 분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및 재산 형성 경위 분석, 아파트 취득자금 검토, 대여금·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상속인과의 재산 분쟁 및 주택 인도청구 대응 등 사안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산 문제와 퇴거 요구가 함께 발생했다면,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별도의 재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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