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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회수93
2년 전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쓰지는 않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돈을 갚더니 그 뒤로는 계속 다음에 주겠다며 미뤘구요, 최근에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에 돈 얘기를 한 대화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떼인돈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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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믿고 빌려준 돈을 2년 가까이 돌려받지 못한 데다 연락까지 피하고 있다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여 사실을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단계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떼인 돈 받는 방법은 증거 상태와 상대방의 태도,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며, 대여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필요 없이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증거 | 입증할 수 있는 내용 |
|---|---|
1,500만 원 계좌이체 내역 | 돈이 실제로 전달된 사실, 날짜와 금액 |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대화 | 증여나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는 점 |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갚은 이체 내역 |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사실 |
"다음에 주겠다" 등 상환을 미룬 대화 | 현재까지 채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한 사실 |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 대여 경위와 변제 약속을 보완하는 자료 |
카카오톡 대화는 날짜와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전체를 캡처하고, 대화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빌려 간 1,500만 원 중 남은 돈은 언제 갚을 거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떼인 돈 받는 방법, 어떤 절차가 있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 특징 | 이런 경우에 적합 |
|---|---|---|
내용증명 |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상환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심리적 압박 효과 | 소송 전 마지막으로 상환을 요구할 때 |
지급명령 | 법정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 | 3천만 원 이하 사건에 적용,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빠름 |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압류 | 소송 전에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둠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이사를 해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3.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몇 달간 돈을 갚았다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이 많았거나 빌리는 목적을 거짓으로 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으므로, 민사 절차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인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파악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판결 후 재산 추적과 강제집행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민사그룹에는 대여금 반환 및 채권 회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가 증거 검토,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부터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조력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떼인 돈 받는 방법과 회수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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