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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을 하면 받는 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90
안녕하세요. SNS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그 사람이 제 얼굴 캡처해서 보내면서 대화 내용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성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계정을 삭제했어요. 일단 대화 내역은 다 가지고 있구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추적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사이버폭력을 하면 받는 벌 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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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SNS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얼굴 사진을 이용한 협박과 성적인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니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문의 주신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뿐 아니라 증거 정리와 가해자 특정, 이후 수사·재판 단계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의 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얼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메시지로 전달되었다면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추후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2.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계정을 삭제했다고 해서 기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운영사는 가입 정보와 접속 IP 기록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IP를 바탕으로 통신사 가입자를 확인하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은 국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다른 SNS 계정, 닉네임, 연락처, 함께 활동한 커뮤니티 등 작은 단서라도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보다는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 증거 목록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수사 개시와 가해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유포가 일어나기 전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말다툼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하신 발언이 모욕 등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 전에 본인의 발언 내용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역: 협박 및 성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 전체 캡처,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화면
상대방 정보: 계정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화면, 계정 주소(URL)
유포 협박 관련: 상대가 보낸 얼굴 캡처 이미지, 유포를 언급한 메시지
추가 자료: 화면 녹화 영상, 상대방이 활동한 다른 계정이나 게시물 정보
캡처는 대화의 앞뒤 맥락이 모두 드러나도록 전체를 저장해야 하며,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필요하다면 화면 녹화로 대화 흐름 전체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륜의 형사그룹에는 사이버폭력,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협업하여 증거 수집 및 보전, 범죄 성립 여부 검토,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가해자 특정 이후의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조력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 괴롭힘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부터 고소 전략까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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