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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채무변호사님, 면책결정되면 채무보증인의 채무도 면제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61,045

채권채무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채무도 면제되나요? 부끄럽지만 이런 채권채무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채무보증인도 채무가 면제되어야 할텐데요..

채권채무

연대보증

채무보증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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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안녕하세요, 채권채무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까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신청한 채무자 개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면책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사라지지만, 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던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채무자이고 B씨가 그 채무의 보증인이며 A씨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A씨에게는 더 이상 채무를 요구할 수 없지만, B씨에게는 보증인으로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보증채무가 독립된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면책이 되었더라도, 보증인은 별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보증인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인 역시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채무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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