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3번 적발됐는데, 무조건 실형 선고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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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술먹고 음주운전3번째 적발됐습니다. 3진아웃 변명의 여지 없긴 하지만 3번째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전에 있던 전과들은 5년 이내로 저지른 거고 차를 잠시 빼주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것인데 억울한 면도 있고요. 3번째 음주운전은 전혀 구제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님, 음주운전재범처벌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3번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박동일
음주운전3진에 대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연처럼, 이번이 음주운전3번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3진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겨주신 질문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알코올수치에 따라서 면허 취소가 되셨거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2025년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반드시 기소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5년 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3진이라고 해도 실형이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거나, 음주운전 4범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을 빼주다가 발생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도로를 주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고려되어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후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법원에서 선처를 고려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3진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므로, 음주운전재범처벌 및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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