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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법률자문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57,712
저희 회사가 이번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부정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고의적 회계 부정의심된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상장폐지 관련 자문 가능하신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해서 법률자문 가능하실지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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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기업은 큰 재산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주식과 증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장외에서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상장기업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증권의 취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수시로 개정되는 상장폐지 기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 내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을 거친 회계사가 협업해 감사 결과 관련 검토 및 자문, 영업정지 및 부도 발생 과정 관련 자문, 자본잠식 결과 관련 자문, 상장 자격 요건 확인, 상장 관리 종목 선정 관련 자문,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결정 이의신청 대리, 실질심사 상장폐지 절차 안내 및 대상 선정 관련 자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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