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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조회수9,605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세관에서 해당 달러를 압류중인데요..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까요.?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관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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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상황이시군요.
질문자님과 같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여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1만 달러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달러 등)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100 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누락 금액이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단계에서는 관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력하여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관련 사건은 고도의 법률 해석과 절차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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