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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피해자 학부모인데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1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교폭력피해자의 부모입니다. 딸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그 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제 딸의 아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그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요..

학교폭력피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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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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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의 학부모인 경우에는 그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에 제척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원 본인이나 그 가족(배우자 등)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부모인 경우

▷ 위원이 학교폭력피해자나 가해자와 가족 관계였던 경우

▷ 위원이 학교폭력피해자나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이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학교폭력피해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님은 해당 사건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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