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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법무법인 있나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684

본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후배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건지요... 그냥 말로 장난을 친 것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법무법인에 근무하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학교폭력법무법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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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네, 후배에게 욕을 하는 행위는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법무법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성격, 능력, 배경 등을 비난하거나, 그런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퍼뜨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범죄로 간주되며, 허위일 경우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욕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예: 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퍼뜨리는 행위도 언어폭력에 포함됩니다.

협박

신체적 해를 가할 듯한 언행(예: "죽을래?")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후배에게 욕을 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모욕적이며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폭력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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