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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소개팅한 사람이고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는데, 많이 취했는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잠든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신체를 좀 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네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랑은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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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심하게 취약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의 차이는 추행 행위의 방식과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혐의 방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이었는지, 추행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사전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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