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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님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대표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요. 인가 이후에도 회생절차가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회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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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회생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기업의 회생절차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가 이행되고 그 이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기업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이 전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이면 조기에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꾸준한 이행과 경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종료 여부는 법원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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