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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반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370

제가 전세 보증금까지는 마련이 힘들어서 반전세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갈 일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이거 반전세사기라고 봐도 되겠죠.. 반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ㅠㅠ

반전세사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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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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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반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전세사기는 정식 법률 명칭은 아니지만 높은 금액의 보증금에 비교적 낮은 금액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두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전세사기 역시 전세사기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증금 반환 기한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모두 마쳤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이후 임대인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전세사기 상황 해결을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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