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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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중 몇 개 방은 전세를 내줬어요. 그런데 빌라 명의는 동생으로 돼있거든요? 세입자 중에 한 명이 계약도 안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우기다가 무시했더니 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실명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빌라 명의는 동생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와 관리, 임대사업을 귀하께서 하고 계신 경우 법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었는지
-명의자(동생)와 질문자님 간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의 정확한 내용과 주장 취지를 확인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다수의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질문자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고소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명의신탁 약정 유무 및 실소유주 입증 여부 자료 확보 지원
-수사기관 조사 대비 및 진술 전략 마련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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