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죄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요.
조회수6,971
안녕하세요. 폭행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친구랑 술먹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걔 손을 잡아 당겼거든요? 근데 빨갛게 부어올랐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거에요; 이것도 폭행죄로 쳐주는건가요?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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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실제 부상)를 초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신체에 접촉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이 빨갛게 부어오른 정도라면,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폭행죄는 구타뿐만 아니라 강제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모든 물리적 힘 행사에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담배연기를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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