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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약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고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기기를 받아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약리베이트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약리베이트
리베이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제약리베이트 관련 답변 드립니다.
제약리베이트는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약리베이트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정지가 이뤄질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기, 현금, 상품권, 접대, 여행 등의 제공은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공 의도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수한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발표자 등의 교통비·식비 등 지원,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연구비 지원, 제품설명회 시 일정 한도 내 식음료·기념품 제공,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일정 비율 내 할인, 식약청 승인 시판후조사에 따른 사례비 제공, 신용카드 사용 시 1% 이내 포인트 제공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과거 수수 내역, 시기, 관계된 업체와의 계약 또는 영업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기의 제공이 과연 진료 유도나 처방 유도 목적이었는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경위서나 의견서를 준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제약리베이트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초기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 방어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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