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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튜버인데 최근 일부 시청자들이 커뮤니티와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서 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 지고있고, 광고나 협찬도 전부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면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명예훼손고소
관련 문의 답변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상황처럼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경우라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비방의 목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방의 목적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특정인(질문자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어도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반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허위사실 유포·인신공격성 발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한 비방 글이 특정성을 갖고, 사리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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