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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해서 가압류비용이 궁금하네요. 가압류 신청하려면 돈이 드는지, 얼마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일반 채권 가압류는 비용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비용
관련 문의 답변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납부해야 할 여러 가압류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비용은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담보제공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먼저 가압류 신청 시 부과되는 인지액은 10,000원이며, 이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1회 송달료 × 2명 × 3회 = 총 6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1회 송달료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0원에서 5,000원대입니다.
대부분의 가압류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이때 채권자는 담보를 현금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은 법원 구내 은행에 직접 공탁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보험회사 대리점에서 증권을 구입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보증보험료는 담보 금액의 1~2% 정도입니다.
또한 일반 채권가압류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전세권 등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하므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사건의 성격 및 담보 방법, 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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