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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나 학교가 유전자 연구개발을 위해 실험장비나 연구용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관세법상 학술·과학기술 연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법
관세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유전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연구 장비나 실험 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학술 연구와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한 상업 목적의 수입이 아닌 연구·교육·실험실습 등 공익적 성격의 사용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 직업훈련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학술연구용, 교육용, 실험실습용 또는 과학기술 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연구용 물품이나, 자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물품 역시 사용 목적과 물품 요건이 충족된다면 관세법상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전자 관련 물품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성격, 사용 목적, 물품의 종류와 기능 등이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 감면 적용 여부는 관세전문변호사와의 검토를 통해 개별 수입 건별로 법령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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