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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님 미성년자도 어른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79

형사사건변호사님,, 저희 조카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생각보다 사안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른보다 처벌이 좀 약한가요,,,? ㅠ

형사사건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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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며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분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연령은 책임 능력과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먼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인에 준해 보아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라면, 이 역시 형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연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징역·금고·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적용 법령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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