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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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군부대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군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와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군인의 국가배상

-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군인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로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토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했다면, 국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보훈급여 등 외 별도 국가배상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여받은 업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무책임으로 인한 부상을 입게 되어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보훈급여 등 외에도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경위,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