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재심
형사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형사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청구절차, 새로운 증거 요건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형사재심 | 확정된 유죄판결, 다시 다툴 수 있을까

항소나 상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는 통상의 불복 수단입니다.
반면 형사재심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판결을 예외적으로 다시 다루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유죄로 바꾸거나 형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오로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이처럼 재심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절차이므로 법률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 판단이 부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재심청구의 성패는 법정 재심사유를 어떤 증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형사재심 | 재심의 문이 열리는 7가지 사유

형사재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를 7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특별법에도 별도의 재심사유가 있습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허위로 증명된 경우
다음 네 가지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로 허위로 증명된 경우
•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경우
이 유형은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인에 대한 위증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입니다.
•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나 면소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
진범의 등장이나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발견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심사유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무효가 확정된 경우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후 그 권리에 대한 무효 심결이나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침해의 전제가 된 권리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처벌의 근거도 사라진다는 취지입니다.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증명된 경우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공소제기나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입니다.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판결 선고 전에 이미 그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됩니다.
특별법상 재심사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는 별도의 재심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재심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재심과 다릅니다.
3. 형사재심 | 누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할까

형사재심은 재심청구 절차와 재심심판 절차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재심을 열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합니다.
청구권자와 관할법원
재심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서 파기자판되어 확정되었다면 항소법원에 청구합니다.
단계별 진행
단계 | 주요 내용 | 확인할 사항 |
|---|---|---|
① 기록 검토·증거 확보 | 원판결문, 수사·공판기록 열람·등사, 새 증거 수집 | 어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 |
② 재심청구서 제출 | 재심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판결 등본·증거자료 첨부 | 형사소송규칙 제166조 |
③ 재심청구 심리 | 법원의 사실조사, 청구인·상대방 의견 청취 | 결정까지 정해진 기간 없음 |
④ 개시 또는 기각 결정 | 이유 있으면 재심개시결정, 없으면 기각결정 |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
⑤ 재심심판 | 개시결정 확정 후 해당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증거조사 |
재심청구 단계에서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고 유무죄 자체는 재심심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재심청구 사건의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사실조사 범위나 검사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은 무죄판결의 취지를 관보와 법원 소재지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재심 | 재심을 여는 증거의 조건
형사재심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증거의 '신규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새 증거를 이유로 한 재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는 원판결 당시 법원이 알지 못했던 증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신규성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원판결 절차에서 해당 증거를 알면서도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판 당시 존재를 알고 있었던 증거를 뒤늦게 제출한다면 왜 당시 제출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은닉되어 있었던 경우 당시에는 없던 분석 기법으로 비로소 의미가 확인된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명백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은 명백성을 판단할 때 새 증거만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기존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서는 새 증거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원판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증거로 그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의 증명
증거의 위조·허위나 무고, 수사기관의 직무범죄를 이유로 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증한 증인이나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이 이미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수사 관계자의 진술, 국가기관의 진상규명 결과, 의료기록 등으로 범죄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재심사건에서 이 조항이 자주 활용됩니다.
재심심판의 범위와 불이익변경 금지
앞서 말했듯이 재심심판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를 받을 위험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심심판은 사건 전체를 새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재심심판에서 다시 유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와 현재의 증거를 종합하여 새로 판단합니다.
5. 형사재심 | 재심청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형사재심은 기록 분석과 증거 확보, 청구서 작성 순서로 준비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판결과 기록의 정밀 분석
재심 준비는 원판결문과 수사·공판기록을 확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어떤 진술이나 감정에 의존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재심사유를 주장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확보합니다.
재심사유별 증거 확보
증거는 재심사유와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위증·무고 확정판결문:허위 증언이나 무고를 이유로 한 재심사유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진범의 자백, 새로운 목격자 진술: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는 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재감정 결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원판결 당시의 감정이나 전자증거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조사·진상규명 결과:수사기관의 직무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서 작성
재심청구서에는 어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증거가 원판결의 어느 판단을 어떻게 흔드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두 가지 경우에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합니다.
첫째는 청구 자체가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했거나 판결문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이미 청구를 취하한 뒤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첫 청구서의 완성도가 사실상 재심 기회를 좌우합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형 중이라면 재심청구와 함께 검사에게 형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심개시결정 시 법원에 형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6. 형사재심 | 기간 제한이 없어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
형사재심을 준비할 때는 청구 시기와 무죄 확정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는 의미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과기록 해소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 집행을 마친 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
청구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재심에 필요한 자료는 줄어듭니다.
증인의 기억이 흐려지고 기록 보존기간이 만료되며 증거물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증거부터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과 원판결로 집행된 벌금·추징금 등에 대한 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하는 명예회복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7. 형사재심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재심은 확정판결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재심사유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새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원판결의 증거구조와 연결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재심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이미 유죄로 끝난 기록 속에서 판결을 뒤집을 단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같은 기록을 보더라도 형사법과 증거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놓친 모순과 새로운 증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재심 사건 수행 경험과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원판결의 증거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재심사유를 이끌어내고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분이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원판결문과 수사·공판기록 열람·등사 및 유죄 인정 근거의 분석
- 기록 속 모순과 누락을 찾아 사건에 맞는 재심사유 도출
-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한 새로운 증거 및 증인 확보
-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한 전자증거 재분석과 감정 결과 검토
- 재심청구서 작성, 사실조사 대응 및 즉시항고 절차 수행
- 재심심판에서의 변론과 무죄 확정 이후 형사보상·명예회복 청구
억울한 유죄판결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 가능성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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