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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고용 형태 모두를 이릅니다. 비정규직 계약조건, 법적 권리를 숙지해야 부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비정규직 | 해고·부당처우 대응
  • 2.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과 특징
    •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단시간근로자의 사용
    • - 파견근로자의 사용
  • 3. 비정규직 | 근로자 해고 제한
  • 4. 비정규직 | 차별적 처우 금지
  • 5. 비정규직 |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
    • - 비정규직 입장 입증자료 준비
    • - 사용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6. 비정규직 | 위반 시 사용자 책임과 제재

1. 비정규직 | 해고·부당처우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비정규직 내용 설명

비정규직 노동자란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안정성과 처우에서 차별을 겪는 사례가 많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계약만료를 빙자한 해고, 부당한 차별과 임금체불이 빈번합니다. 비정규직 스스로 계약조건과 법적 권리를 숙지해야만 부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과 특징

비정규직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근로시간, 업무 범위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라는 지위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위험이 상존하기에 법률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시급 또는 일당을 받는 일용직 포함

-원칙적으로 2년 초과해 사용 X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음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 넘길 수 없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의 고용

-실제 사용사업주 지휘, 명령 하 근무

-허용업종, 허용기간 제한

-위반 시 불법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성격의 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특정한 업무 완성 필요 기간을 정함
  • 육아휴직 및 파견으로 결원 발생하여 근로자 복귀 시까지 업무 대신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이수에 따라 필요 기간을 정함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사용

단시간근로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법률을 위반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실제 근로를 제공받는 업체)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직종과 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임금·근로조건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파견 절대 금지 업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

  • 컴퓨터‧행정, 경영 및 재정‧특허 전문가
  • 기록 보관원‧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
  •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 수금 및 관련 사무,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관련 종사자 업무
  • 음식 조리, 여행 안내, 주유원, 통신판매 종사자, 배달‧검침 종사자 등

3. 비정규직 | 근로자 해고 제한

법무법인 대륜의 비정규직 조력 사항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이 반복되었거나 기간만료 외에 별도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상세히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비정규직 | 차별적 처우 금지

비정규직이라 해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 포함)·복리후생·교육훈련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21조 또한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시 피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로 불리한 대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업주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함께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직무범위와 업무환경, 업무강도가 다름에 따른 임금 차이
  • 업무 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정규직에게만 금품 지급
  • 파견근로자 사용 시 법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한 경우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은 경우

5. 비정규직 |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

비정규직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나 차별을 당했다면 여러 가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적인 처우나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임금지급, 차별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조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심문

조사보고서 및 당사자 주장 심문, 심문 판정회의 개최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결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확정

확정된 시행명령은 사용자가 이행

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계약만료를 빙자하여 해고를 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원직복직과 임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차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입장 입증자료 준비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갱신 기대권과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을 주장하려면 정규직과의 비교 자료(직무명세서, 임금명세서, 복리후생 차이)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사업주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 의무 철저 준수
  2. 갱신여부, 갱신거절 사유 명확 통지
  3. 동일·유사업무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4. 파견근로자 사용 시 허용업종·기간 철저 관리
  5.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직접고용 명령 등 확정된 결정 즉시 이행

6. 비정규직 | 위반 시 사용자 책임과 제재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준비한다면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하다면 즉시 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을 통해 권리를 지키실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계약·근로조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등으로 번거로운 소송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책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사, 노동전문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노동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협력하여 사안을 함께 고민하여 답을 드리고 있으니 가까운 지역의 대륜 분사무소를 검색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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