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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시설물, 원료 및 제조물 결함 등 다양한 형태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 중 하나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CONTENTS
  • 1. 중대시민재해 | 국민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법
    • - 중대시민재해의 예시
  • 2. 중대시민재해 | 충족 요건
    • -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
  • 3.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의무
    • -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 4. 중대시민재해 | 위반 시 형사책임, 손해배상
    • -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 5. 중대시민재해 | 사업자 공표 및 피해자 당부
    • - 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사안

1. 중대시민재해 | 국민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법

법무법인 대륜의 중대시민재해 조력 사항

중대시민재해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순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혹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여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 소비자,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뜻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대형 쇼핑몰 같은 공중이용시설이 붕괴되어 방문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결함 있는 제품(제조물)으로 인해 소비자가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에 이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예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에 의한 사고

  • 변압변류기 내부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전신 중화상 및 사망한 사건
  • 병원에서 근이완제를 맞고 1명 사망, 집단 쇼크사고를 일으킨 사건

원료에 의한 사고

  • 가습기 살균제로 약 8천 명의 피해 신청자가 발생한 사건
  • 구미 불산가스 누출로 인해 5명 사망, 12명 중상해 등 피해가 발생한 사건

2. 중대시민재해 | 충족 요건

중대시민재해 충족 요건

중대시민재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됩니다.

크게 아래의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사망사고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2. 대규모 부상사고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됩니다.
  3. 대규모 질병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봅니다.

단순한 소규모 사고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

①공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작은 가게, 학교 등 교육시설은 제외됩니다.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

대형 쇼핑몰, 공연장, 체육시설, 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등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도로·철도교량, 터널, 방파제 등 항만, 댐, 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문화, 집회 시설 및 종교시설 등), 하천 등

②교통수단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용 철도나 일부 특수 운송수단은 제외됩니다.

③원료·제조물

제조물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 전체를 포함하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료 등은 범위 제한 없이 모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조치 대상 원료·제조물 예시]

  • 독성가스
  •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및 비료
  •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 살생물물질 및 제품
  • 식품, 식품첨가물
  • 의료기기, 의약외품(동물용 포함)
  • 방사성물질
  • 화약류

3.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피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의무

현대 사회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외부에 도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안전 확보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사고 피해자는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단순히 운영을 맡은 업체만이 아니라 원사업주(원청)까지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은?

법은 기업·법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시설물과 제조물 등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①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③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찰서 및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한 뒤, 재해자 긴급구호조치와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그 발생 상황은 경영책임자가 즉시 알아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신고사항]

  •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사고 내용과 원인
  • 사고 피해 확산 현황
  • 현장 응급조치 및 대피 현황
  •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

4. 중대시민재해 | 위반 시 형사책임, 손해배상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병과 가능)
  • 대규모 부상·질병사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양벌규정 : 법인에도 사망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즉, 경영책임자는 법을 위반하면 개인적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기업에도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5. 중대시민재해 | 사업자 공표 및 피해자 당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고의 사업장 이름, 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나 유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사안

중대시민재해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지하철, 공연장, 버스, 여객선, 항공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까지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로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해당 시설이나 제조물의 결함과 경영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가중배상과 형사책임 추궁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본 법인의 노동·산재그룹의 산재전문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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