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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의사면허정지/취소

의사면허정지/취소 기준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CONTENTS
  • 1. 의사면허정지/취소 | 개념
    •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 2.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유
    • - 의사면허정지 처분 사유
    • - 의사면허취소 처분 사유
  • 3.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 재교부
    • - 면허 재교부의 요건
    • - 교육 이수 확인 및 행정 절차
  • 4. 의사면허정지/취소 | 불복 절차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5. 의사면허정지/취소 | 대응전략 마련

1. 의사면허정지/취소 | 개념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 내용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은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진료, 처방, 수술 등 일체의 의료행위가 금지됩니다.

면허취소는 의료인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처분으로, 다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면허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유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정지’와 ‘취소’로 구분되며, 각각 해당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요건을 따릅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일정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 여부 및 기간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예를 들어 윤리적 일탈이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②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무자격자의 개설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불법 개설기관에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의 고용 관계도 포함됩니다.

③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허위 작성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허위 작성·수정·추가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 무면허 의료 행위

→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시키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⑥ 그 밖의 의료법 위반 행위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의사면허취소 처분 사유

면허취소는 의료인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자격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정신질환자
(전문의로부터 의료인으로서의 적합성 인정이 없는 경우)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⑤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⑥ 금고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⑦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정지 3회 이상 처분 받은 경우

⑧ 면허 대여 행위

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⑩ 비면허자에게 위험한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⑪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한 경우

3.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 재교부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 사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소 사유와 경과 기간에 따라 재교부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 재교부의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권리의 이해

•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 그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치과의사회 등 법정단체, 보건윤리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확인 및 행정 절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을 변경하거나 비용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의사면허정지/취소 | 불복 절차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의사면허정지/취소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또한 처분 등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5. 의사면허정지/취소 | 대응전략 마련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의료인의 경력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불복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는 법리 해석과 입증 책임, 절차적 대응 등이 요구되므로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변호사와 행정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불합리한 처분에 맞서 사안에 적합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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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성공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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