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면허대여 | 개념
- - 법적 근거
- 2. 의료면허대여 | 처벌 수위
- 3. 의료면허대여 |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 - 면허 취소 및 재교부
- - 과징금 부과
- 4. 의료면허대여 | 대응방법
- - 증거 수집 및 확보
- - 조사 시, 행동 지침
- - 행정처분 대응
- 5. 의료면허대여 | 법적 조력 지원
1. 의료면허대여 | 개념

의료면허대여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그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료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대여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
의료법 제4조의3은 의료인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부여된 면허는 반드시 본인만이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면허대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나 중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의료면허대여 | 처벌 수위
의료면허대여 행위는 면허를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과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면허의 명의를 빌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처벌수위
의료법 제87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의료면허대여 |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의료면허대여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료면허대여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법적 문제로 간주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최대 1년,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최소 6개월) 해당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의료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면허대여 금지 위반 시 면허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일정 조건 하에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위반 사유가 해소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40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이 요구됩니다.
•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 그밖에 보건·의료 질서 유지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내용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료업 정지 대신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3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과 같은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4. 의료면허대여 | 대응방법

의료면허대여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확보
사건과 관련된 대화, 문자, 녹음, 사진, 통화 내역, 위치정보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기억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집한 모든 자료와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 자료는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시, 행동 지침
① 조사 시에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고, 질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감정을 통제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답변을 유지하며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의료면허 취소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즉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로, 처분 취소를 목표로 할 때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5. 의료면허대여 | 법적 조력 지원

의료면허대여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모두 수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면허대여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와 처벌 수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경 규정이나 면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는 의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협력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의료면허대여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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