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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의료인폭행

의료인폭행은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료인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CONTENTS
  • 1. 의료인폭행 | 개념
    • - 의료인이란
  • 2. 의료인폭행 | 처벌
    • - 의료법에 따른 처벌 수위
    • -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 - 의료기관 시설 파괴 및 점거
  • 3. 의료인폭행 | 합의와 반의사불벌죄
    • - 반의사불벌죄란
    • - 합의 방법
    • - 합의의 효과
  • 4. 의료인폭행 | 법률 지원 필요

1. 의료인폭행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인폭행 내용 설명

의료인폭행은 의료기관 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인 뿐 아니라 약국과 한의원에서 활동하는 약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의료인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이란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합니다.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사명을 가지고, 종별에 따라 의료·보건지도, 진료, 조산, 간호 등 다양한 전문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직역 종사자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이러한 보호 규정은 의료현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의료인폭행 | 처벌

의료인폭행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의료법」과 형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처벌 수위

의료인이 진료 중인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별도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의료기관 시설 파괴 및 점거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시설을 파손하거나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의료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 또는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

의료기관 시설 파괴 및 점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방해뿐 아니라, 해당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인폭행 | 합의와 반의사불벌죄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인폭행 조력 사항

의료인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가 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합의 방법

의료인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법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는 형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합의 내용, 합의 일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명확히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추후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의 효과

의료인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거나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상해나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시기와 형식, 처벌불원 의사 표현 여부, 중대한 결과 여부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의료인폭행 | 법률 지원 필요

의료인폭행 전문변호사 필요성

의료인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혼자 합의나 형사 조사에 임할 경우, 감정이 격해지거나 법적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합의 조건을 확보하고,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변호사와 형사변호사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사건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 대행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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