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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의료민사

의료민사란 의료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민사분쟁을 포괄하며,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부터 조정절차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CONTENTS
  • 1. 의료민사 | 개념
    • - 분쟁 유형
  • 2. 의료민사 | 한국소비자원 조정
    • - 조정 절차의 단계
    • - 조정 성립의 효과
    • - 조정 기간
  • 3. 의료민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 조정 신청 대상
    • - 조정 신청 기간
    • - 조정 신청 방법
    • - 조정 절차
    • - 자동 개시 조정
    • - 조정의 법적 효력
  • 4. 의료민사 | 소송
    •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 - 소장 작성의 핵심 구성
  • 5. 의료민사 | 법률 지원

1. 의료민사 | 개념

대륜 의료제약 그룹 의료민사 개념

의료민사는 의료행위와 기타 의료와 관련된 민사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료인에게 제기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의료민사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의료기관 간의 분쟁에도 해당됩니다.

분쟁 유형

의료민사 소송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인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의료인도 환자에게 의료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 폭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의료기관 기기 손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기타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수술비나 치료비 납부를 미루는 환자에게 납부를 청구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의료민사 | 한국소비자원 조정

의료민사 분쟁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 부담이 적은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조정 절차의 단계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절차 전반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1. 조정요청

의료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구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사건을 심의합니다.

3. 사실조사 및 자문

위원회는 조정 결정을 내리기 전,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조정회의 개최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5. 조정결정 통지

조정안이 의결되면 양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 성립의 효과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해당 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수락 여부에 대해 15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 기간

기본적으로 30일 내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 요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빠른 처리 기간은 의료민사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3. 의료민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민사 소송 종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감정·조정·중재·상담 등의 전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민사 분쟁의 많은 부분이 전문적 의학 지식과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조정중재원은 의료감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조정 신청 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환자(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변호사, 또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이는 의료민사 분쟁의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직접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폭넓은 대리인 인정 제도입니다.

조정 신청 기간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 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멸시효와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신청은 서면·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에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외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도 필요합니다.

필수 첨부서류에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민감정보 동의서, 경위서 등이 포함됩니다.

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조정절차 개시

피신청인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됩니다.

3. 감정부 조사

분쟁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4. 감정서 작성 및 송부

절차 개시 후 60일 이내(최대 90일)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합니다.

5. 조정기일 진행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리며, 조정부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6. 조정 중 합의

절차 도중 당사자 간 자율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7. 조정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부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동 개시 조정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 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 환자가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 단, 기존 장애와 합산되는 사례 등 일부는 자동 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의 법적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당사자 양측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일정 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의료민사 | 소송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민사 분쟁 내용 설명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 피해 발생 사실, 인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두 책임 모두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의 핵심 구성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1. 당사자 및 대리인 정보

• 원고와 피고의 성명(명칭) 및 주소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사건의 표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청구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3.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판결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청구원인

손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피해 사실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5. 입증자료의 표시 및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기록, 감정의뢰서, 사진자료, 녹취 등 “갑 제1호증 진료기록 사본”, “갑 제2호증 감정의뢰서” 등 증거부호와 함께 제출하면됩니다.

5. 의료민사 | 법률 지원

의료민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 분야와 관련된 모든 민사적 소송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송 과정에서는 의학적 지식과 법적 전문성을 겸비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민사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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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전문가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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