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광고피해 | 사례
- 2. 의료광고피해 | 규제
- - 광고 주체 제한
- - 금지되는 광고 내용
- - 의료광고 심의 제도
- 3. 의료광고피해 | 유형
- -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
- - 치료 효과를 과대 포장한 사례
- - 객관적 근거 없이 정보를 과장한 광고
- -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제3자 광고
- 4. 의료광고피해 | 처벌
- - 형사처벌
- - 행정처분
- 5. 의료광고피해 | 예방
- - 허위·과장 광고 주의
- - 충동 계약 금지
- - 의료진과 상담 필수
- 6. 의료광고피해 | 법적 대응
1. 의료광고피해 | 사례

최근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료광고가 확대되면서, 정보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광고피해 사례는 시술이나 치료의 효과가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의료광고피해는 단순한 오해의 수준을 넘어서, 환자 본인의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료광고피해 | 규제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광고의 주체와 내용, 방법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주체 제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관련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지되는 광고 내용
다음과 같은 의료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의료기술에 대해 평가받지 않은 광고
•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허위 후기를 이용한 광고
•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광고
• 타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광고 심의 제도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잡지 등)
•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내 광고 포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광고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기본 정보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의료광고피해 | 유형

최근 병원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에서 금지된 방식의 의료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가 늘어나면서 일반 소비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과대 포장한 사례
실제 치료 결과와는 다른 과장된 후기를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경험담처럼 보이지만 병원 측에서 직접 제작한 광고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정보를 과장한 광고
시술 효과를 100% 보장하는 듯 표현하거나, 비교 데이터 없이 '업계 최고', '재시술률 0%'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제3자 광고
의료기관 외부의 광고 대행업체나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환자를 대신 모집해 병원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알선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의료광고피해 | 처벌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 벌금,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등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8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위법한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법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최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반드시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가 이루어져 의료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위법한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 유인이나 알선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2개월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의료광고피해 | 예방
의료광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계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주의
시술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전 세계 최초’나 ‘최저가’ 등의 문구는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충동 계약 금지
치료 경험담, 가격 할인, 이벤트 기간, 서비스 추가, 당일 계약 시 추가 할인 등의 자극적인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진과 상담 필수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광고만을 믿고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직접 상담하여 치료 방법과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술이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의료광고피해 | 법적 대응

의료광고피해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해당 광고가 허위이거나 불법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법 관련 법규와 판례는 세밀한 해석이 필요하며, 위법성 판단을 위해 증거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의료광고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해당 광고가 허위이거나 불법임을 입증하고,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당한 의료인, 의료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광고피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료사고 피해자라면 소송 전 '이건' 반드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