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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의료자료수집

의료자료수집은 의료소송 및 의료관련 사건을 진행할 때 핵심적인 증거수집 과정입니다. 분쟁 초기부터 체계적인 의료자료수집이 법적 대응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CONTENTS
  • 1. 의료자료수집 | 개념과 중요성
    • - 의료자료의 중요성
    • - 자료 미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2. 의료자료수집 | 주의 사항
    • - 주요 의료자료별 법정 보존기간
  • 3. 의료자료수집 | 열람 및 사본 청구 권리
    • - 환자의 기록 열람 청구권
    • - 환자 이외 제3자의 기록 열람
  • 4. 의료자료수집 | 진료기록 청구 시 제출서류
    • - 환자의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 - 지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5. 의료자료수집 | 체계적 법률 지원

1. 의료자료수집 | 개념과 중요성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자료수집 조력

의료자료수집은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 의료기관에 보관된 진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은 모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료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가 의료자료에 포함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의사 소견서
CT·MRI 영상자료

의료자료의 중요성

의료자료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의 판단이 필요한 특성상,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며, 이는 감정신청과 법원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 절차에서도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료 미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초기 자료 수집을 놓치면 입증 기회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감정 자체가 기각되거나 병원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없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요나 장기화된 소송으로 환자 측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2. 의료자료수집 | 주의 사항

의료기록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 대응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요 의료자료별 법정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료 확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이 자료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입니다.

▶ 보존기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보존

• 방사선 사진,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부: 5년 보존

• 처방전: 2년 보존

• 진단서·사망진단서 부본: 3년 보존

특히, CT·MRI 등 방사선 영상자료는 5년만 지나도 폐기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발견된 즉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3. 의료자료수집 | 열람 및 사본 청구 권리

법무법인 대륜이 알려주는 의료자료수집 대상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나 가족도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록 열람 청구권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본인에 관한 모든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에는 진료기록의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전·후 모든 기록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청구를 정당하게 수용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환자 이외 제3자의 기록 열람

가족이나 대리인 등 제3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기밀 유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지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포함)

•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친족관계 증명과 함께 요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 법원 등의 공적 기관이 정당한 목적 하에 요청하는 경우
(예: 소송, 보험 심사, 군사 관련 심사 등)

이외에도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의료자료수집 | 진료기록 청구 시 제출서류

대륜 의료자료수집 진료기록 청구 제출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류 누락이나 부적절한 제출은 절차 지연이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요청받은 의료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료기록을 전원 병원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환자의 가족이 기록을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증명서류’ 필요

지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지정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의료자료수집 | 체계적 법률 지원

의료자료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가능한 한 폭넓고 충분하게 확보해야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강력한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원활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와 자체 🔗증거조사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료자료 수집부터 소송절차에 전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무기록 분석과 감정절차 단계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의료자료수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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