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진단서 | 개념
- 2. 허위진단서 | 처벌
-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 - 보험사기죄
- 3. 허위진단서 | 행정처분
- - 면허 자격정지
- - 의료기관 운영 제한
- - 행정처분의 시효와 감면 가능성
- - 과징금 부과
- 4. 허위진단서 | 조사 시 대응방법
- - 수사의 원칙
- - 진술거부권(묵비권)의 행사
- - 변호사 선임
- - 조사 전 전략적 준비의 중요성
- 5. 허위진단서 | 법률 지원
1. 허위진단서 | 개념

허위진단서란 의료인이 진료한 사실이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함에도 과장되게 기재하거나, 입원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환자의 불법적인 요구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2. 허위진단서 | 처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단순한 윤리 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의료인뿐 아니라 이를 사용한 일반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실제 처벌은 해당 진단서가 사용된 목적, 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등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 등을 취득하였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허위진단서 | 행정처분

허위진단서 작성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직업적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허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허위 작성·수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제한
의료인이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은 정지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자격정지를 받은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의사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이나 의원은 진료와 보험청구 등 의료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한 환자·직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시효와 감면 가능성
행정처분은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자진 신고 시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어 행정처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업 정지 처분 대신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최대 3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미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허위진단서 | 조사 시 대응방법
의료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추후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는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의 원칙
허위진단서작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엄수의무 아래 관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압박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의 행사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할 경우, 해당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신문 시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변호사 선임
피의자는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받을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도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의료적 판단과 형사법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조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전략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변호사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사 전 전략적 준비의 중요성
허위진단서 발급 사건은 의료적 판단의 자율성과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자료 제출 여부가 수사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진단서의 내용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판단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진술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허위 발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자문과 방어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5. 허위진단서 | 법률 지원

허위진단서를 요청한 환자와 이를 작성해 준 의료인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인와 환자 각각의 입장에서 형사처벌 방어와 사안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변호사와 형사변호사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후 발생할 추가적인 소송도 대비하여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허위진단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처음 조사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 잘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