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계감리 행정소송 | 분야
- - 행정제재의 유형
- 2. 회계감리 행정소송 | 처분취소소송
- - 취소소송의 요건
- - 원고 요건
- - 피고 요건
- - 제소 기한
- 3. 회계감리 행정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 무효등확인소송의 요건
- - 원고 요건
- - 피고 요건
- 4. 회계감리 행정소송 | 절차 및 준비 방법
- - 소장 제출
- - 답변서 제출
- - 변론준비기일
- - 변론기일
- -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 5. 회계감리 행정소송 | 체크리스트
- -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회계감리 행정소송 | 분야

회계감리 행정소송은 회계감리 결과, 행정상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제재의 유형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상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제재 유형 | 설명 |
과징금 부과 | 허위 회계정보 제공 또는 회계감사 위반 등으로 금전적 제재 부과 |
업무정지·직무정지 | 기업 임원이나 감사인의 일정 기간 업무 수행 제한 |
해임 권고 | 특정 임원이나 감사인에 대한 직무 적격성 문제로 해임 또는 면직을 권고 |
감리결과 공표 | 제재 사실 및 위반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 |
이러한 처분에 대해 기업 또는 개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감리 행정소송 | 처분취소소송

회계감리 행정소송 중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은 금융감독원 등의 행정청이 기업, 임원, 감사인에 대해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행정소송 유형입니다.
취소소송의 요건
회계감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구분 | 주요 내용 |
1. 처분 등일 것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일 것 ※ 행정심판의 재결 포함 |
2. 행정청의 행위일 것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권력 행사 권한 있는 기관이 행한 행위일 것 |
3. 공권력적 행위일 것 |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제재 등 행정적 조치일 것 (사법상 행위 제외) |
4.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 특정 기업·감사인 등에 대한 개별 제재인 경우 성립 |
5.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만 대상 |
6. 특별 불복절차 없을 것 | 관련 법령이 다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특별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것 |
7. 원처분중심주의 원칙 |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함 ※ 예외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원고 요건
취소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②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되었더라도, 취소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는 자
피고 요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일반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
② 처분 이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그 승계청이 피고가 됨
③ 피고가 될 행정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됨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명의로 이루어진 회계감리 처분은 금융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제소 기한
회계감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일정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는 소송요건 중 하나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또는 재결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1년 초과 후에도 가능
기준일(기산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이 현실적으로 통지·공고되어 당사자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날 |
처분이 있은 날 |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보충송달·공시송달 등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된 날 |
3. 회계감리 행정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회계감리 행정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은 회계감리 제재가 법적으로 당연무효인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무효를 확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사전 행정심판 없이도 제소 가능하며, 제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요건
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구분 | 주요 내용 |
1. 처분 등일 것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일 것 ※ 행정심판의 재결 포함 |
2. 행정청의 행위일 것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권력 행사 권한 있는 기관이 행한 행위일 것 |
3. 공권력적 행위일 것 |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제재 등 행정적 조치일 것 (사법상 행위 제외) |
4.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 특정 기업·감사인 등에 대한 개별 제재인 경우 성립 |
5.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만 대상 |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8조에 따라 취소소송과 동일한 대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원고 요건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5조).
②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있음
※ 이때 ‘법률상 이익’은 추상적·경제적 이익이 아닌,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취소소송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피고 요건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② 처분 이후 권한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청이 피고가 됨
③ 피고 행정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됨
※ 회계감리 처분이 금융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금융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4. 회계감리 행정소송 | 절차 및 준비 방법

회계감리 행정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일정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기업이나 감사인 등 소송 당사자는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 기한, 전략을 충실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회계감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첫 단계는 소장의 작성 및 제출입니다.
회계감리 사건은 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사건의 성격상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법적 쟁점 제시가 필수입니다.
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청구원인 (사실관계, 위법 사유 등)
∙ 피고 및 원고의 인적 사항
∙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통지일
답변서 제출
피고인 금융당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감리 사건 특성상 피고는 내부감리 기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이와 충돌하는 법령 위반이나 재량 일탈 사유를 명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소장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본안심리를 준비합니다.
회계감리 관련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제재 근거(감리결과, 감사기준 위반 등)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쟁점이 설정됩니다.
진행 내용
▷ 쟁점 정리 : 위법 사유별로 정리
▷ 증거 계획 수립 :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보고서, 내부문서 등
▷ 추가 준비서면 제출 요구 가능
감리대상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
② 재량권 일탈·남용 (과도한 제재 등)
③ 사실오인 (감리결과 해석 오류 등)
변론기일
주장과 쟁점이 정리되면,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리위원회의 심의자료, 회의록, 기업 공시자료, 감리결과 통지문 등이 주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절차 내용 | 주요 활동 예시 |
주장 진술 | 각 당사자의 입장 최종 확인 |
증거 조사 |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감정 등 |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후 판결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되며, 선고 순간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회계감리 행정소송 | 체크리스트

회계감리 행정소송은 절차, 요건, 기한을 놓치면 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처분 확인 |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
소송 유형 결정 | 취소소송 vs 무효등확인소송 여부 판단 |
제소기한 점검 |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 기한 없음 (무효등확인소송) |
원고적격 확인 | 제재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 여부 |
피고 확인 | 처분한 행정청 명의 확인 (예: 금융위원회) |
청구취지·원인 |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사유 명확히 기재 |
입증자료 준비 | 감리결과, 회계자료, 회의록 등 정리 |
쟁점 정리 | 위법 사유별 반론 포인트 정리 |
증거 정비 | 전문가 의견서, 내부자료, 관련 문건 등 확보 |
판결서 송달 확인 | 항소 여부 판단 (송달일 기준 2주 이내) |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 소송에 있어 사전 자문, 소송 전략 수립, 쟁점 정리 및 증거 분석 등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회계감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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