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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근무태만
업무분야
근무태만이란, 군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군형법상 범죄행위에 속하며, 군대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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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우리
수석변호사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출신
T. 070-5221-0865
최현덕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영형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박경옥
책임변호사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T. 070-5117-2950
김한결
선임변호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1046
박성윤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T. 070-7510-2012
박용흘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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